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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57호)

  • 관리자
  • 2019-07-22
  • 조회. 35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도시락에 포함되는 밥을 용기에 담기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밥이 덩어리져 도시락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은 냉장온도이하로 냉각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양한 식품의 개발·생산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조한 가공두부의 보존·유통온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구에서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6종) 및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식품원료(가는잎미선콩)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과 루핀 알칼로이드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미생물 시험법을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도입하여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신속한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집락 산출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사카린나트륨 시험법 중 시료추출방법 및 미생물 정량시험 중 확인시험 적용대상 개선, 말토올리고당 시험법 중 표준물질 추가와 기기분석 조건 변경, 비타민B1 시험법 중 효소정제과정과 효소반응조건 및 마비성 패독 시험방법 중 분석원리와 계산식을 개선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및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 규격에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2. 2. 26)]

  1) 밥을 용기에 담기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밥이 덩어리져 도시락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의 냉각온도 개선 필요

2) 밥은 냉장온도이하로 냉각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조·가공기준 개선으로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간정간편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7) ③ 및 제2. 4. 10)]

  1)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유통온도 기준 개정 필요

2)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하여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3)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4)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중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온도기준 설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다.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안 제2. 3. (2) ③]

  1) 식용 가능 복어 21종 중 8종(검자주복, 금밀복, 흰밀복, 검은밀복, 삼채복, 브리커가시복, 쥐복, 노란거북복)에 대한 명칭 수정

2)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학명(Fugu 속, Liosaccus 속) 13종 삭제

3) 외국에서는 국내와 다른 학명으로 사용되어 복어 식용가능 여부에 혼선을 야기하는 5종 복어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되는 식용복어의 학명을 추가하여 병기(복섬, 흰점복, 흰밀복, 검은밀복, 강담복)

4) 식용가능한 복어 판단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방지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안 제1. 3. 28), 제5. 12. 12-1 3) (2), 제5. 14. 14-5 3) (1),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 및 명칭 등을 명확히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개정

3)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및 위해정보가 보고된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4) 유럽가자미(Pleuronectes platessa) 등 수산물 6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5) 생강나무의 꽃, 오크칩(바), 미생물 2종(Penicillium nalgiovense,  Gluconobacter oxydans)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6) 오크칩(바)를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식초와 과실주의 제조·가공기준에서 삭제

7)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정비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6 중 (92) 카탑, (98) 티오사이클람 및 (99) 에톡시퀸]

1)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잔류물의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이 동일한 물질의 통합 관리 및「사료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사료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카탑 및 티오사이클람 개별 잔류허용기준을 ‘카탑/티오사이클람’ 으로 통합

3)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4) 기준·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및 축·수산물 중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일반시험법 개정 등[안 제7. 3. 11),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제8. 2. 2.2 2.2.2 2.2.2.2 나, 제8. 3. 3.2 3.2.1, 제8 3. 3.2, 3.2.2, 제8. 4. 4.1 4.1.2 나, 제8. 4. 4.4 4.4.1 26), 제8. 4. 4.4 4.4.1 39), 제8. 4. 4.4 4.4.1 74), 제8. 4. 4.4 4.4.1 83), 제8. 4. 4.4 4.4.1 89), 제8. 4. 4.4 4.4.1 100), 제8. 4. 4.5 4.5.1 가. 4), 제8. 4. 4.7 4.7.1 가. 3), 제8. 4. 4.7 4.7.1 나, 제8. 4. 4.8 4.8.2 가. 1), 제8. 4. 4.8 4.8.2 가. 3) 가), 제8. 4. 4.14 4.14.2 다, 제8. 4. 4.15 나, 제8. 4. 4.26 다, 제8. 6. 6.2 6.2.1 마, 제8. 7. 7.3 7.3.2.29, 제8. 8. 8.3 8.3.9, 제8. 8. 8.3 8.3.26, 제8. 8. 8.3 8.3.41, 제8. 9. 9.8. 9.8.2, 제8. 11. 11.1 및 제8. 11. 11.3]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시 검체채취결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명확화   

3) 비타민 B1 및 말토올리고당 및 시험법 개정

4) 사카린나트륨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시 물로 추출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및 용어 개정

5) 위생지표균 정량시험 시, 추정시험에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 이하인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6)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택배지 추가 및 식육의 세균수 재료 채취 용량과 원유·식육·식용란 시험법 상 채취용량이 상이한 부분 통일

7) 대장균군 완전시험시, 추정시험 반복확인 부분 삭제 및 배양기 교정 시 배양온도 편차허용 범위 확대

8)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시험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문구 명확화 

9) 장염비브리오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시험법 도입 

10)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축·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11)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12) 마비성 패독 시험법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13) 식품원료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Phomopsins 5ug/kg이하)과 루핀알칼로이드(Lupin alkaloids 200mg/kg이하)의 시험법 신설

14)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 1. 1) (8), 제5. 1. 5) ∼ 6) 및 제5. 12. 12-2 5) (4)]

   1)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필요

2) 원료등의 구비요건 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개정내용 반영 

2)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 삭제

3)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4)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므로써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고시 제2018-98호 부칙]

1) 특수용도식품 이외에 식품을 영·유아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행일 조정 필요

2) 식품제조?가공업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로 개정된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3) 영·유아 특성에 맞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안심 보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487호, 2018. 11. 29.(2019. 11. 29. ~ 2019. 1. 30.)

나) 공고 제2019-171호, 2019. 4. 2.(2019. 4. 2. ∼ 2018. 6. 3.)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6. 18.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6. 18.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9. 6. 19.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2019. 2. 21, 6. 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3847호, 2018.11.28.)

       (2)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005호, 2019.4.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4.4. ~ 4.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4.10.)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82회,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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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한다.


제 18 조 (지급정보의 보호)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지급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노력을 다 한다.

-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 ((주)동산밸브 의무)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주)동진생명연구원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료의 Upload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진다.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동진생명연구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저희 " (주)동진생명연구원 " 는/은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13 년 05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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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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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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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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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등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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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811-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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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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