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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낙동강청, 6월~10월 폐수배출시설 집중 점검 실시
낙동강 본․지류천 인근 사업장 점검....무단방류·기준초과 등 중점 점검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여름철 녹조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남지역의 주요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하절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일조량과 수온 상승으로 조류번식이 활발해지고, 집중호우 시 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낙동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총인, 총질소)를 포함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항목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수질오염행위 여부 확인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25. 06. 17 -
식품/축산물
식약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식용란선별포장업(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 식중독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 여부와 물세척한 식용란을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예시: 0608 M3FDS 2) 아울러 업체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약처
25. 06. 17 -
식품/축산물
우수 축산물 수출길 활짝...'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14개 언어로 번역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5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해외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수출 시 품질 확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출국의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광둥어·몽골어·아랍어·영어·말레이어·베트남어·타이어·크메르어 등 9개 언어, 계란은 영어·중국어·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일본어·중국어·광둥어·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 www.ekape.or.kr/kapecp)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www.ekape.or.kr/honey)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발급 및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한국식품의약신문(http://www.kfmn.co.kr)
25. 06. 05 -
환경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 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여재 : 오염물질을 거르는 모래, 솜, 등의 여과장치 소재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 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출처 : 환경부
25. 05. 23 -
식품/축산물
먹는샘물 생산·유통 전 과정에 인증제 도입...2027년 본격 시행
정부가 먹는샘물의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등 업계 지원책도 마련한다.1995년 1월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된 후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34.3%)이 먹는샘물을 소비하는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차원에선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출처 : 헤럴드경제
25. 04. 28 -
식품/축산물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등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천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와 가맹점 2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이며, 참여 업체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의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본연의 맛은 살리고 나트륨·당류 함량은 줄일 수 있는 대체 원재료 사용, 배합비 조절 등에 대한 1:1 컨설팅과 영양성분 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찌개·전골 등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어육가공품 및 가공두유 등 가공식품과 국·탕 등 한식, 떡볶이, 도시락류 및 스무디·에이드 등 조리식품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모집 기간 중 구글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가공식품) https://forms.gle/DZe3vX8Kn8Exvwm67 ** (조리음식) https://forms.gle/7Nu838ukFNHStmNp9 참여를 신청한 업체 중 사업 수행의지, 제품출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개발된 저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확산을 위해 식품 관련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식약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햄버거, 샤베트 등 가공식품 12종과 떡볶이 등 조리식품 7종을 개발하여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한 바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4. 15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창원시 정수장 수질 안전 관리 앞장
창원시 정수장 관리 현장에서 44년 신뢰의 공인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동진생명연구원 이창흡 대표는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5개 정수장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정수장 시설 운영실태와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이 대표는 창원시 정수장 정기 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 전반을 살폈다.앞서 이창흡 대표는 진해 석동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던 당시, 창원시 특별조사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참여하여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먹는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과학적 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창원시 먹는물 관리에 기여해왔다.동진생명연구원은 먹는물 수질 검사, 위생 안전 진단, 환경 분석 전문기관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시험 평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5. 04. 14 -
식품/축산물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산업부, 가격표시제 개정
온라인몰에서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현상인 '번들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당 가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진 것을 고려해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예를 들어 호일의 경우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만큼 1매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 뉴시스
25.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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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13종 외 검사용역,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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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62종 검사 용역
20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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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김류 FDA 등록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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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검사
202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