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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2일 제정 공포
- 관리자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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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22일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 (예) 2020년 시행 업종에 속하는 기존 사업장은 2023까지 통합허가 받아야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방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이 해결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차 통합)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에는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허가가 필요했다.
가령,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
(오염물질 최적화) 통합환경관리법에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기반)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절차 투명성)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각종 신고 등의 신청과 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시행)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독일, 영국 등은 1980년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1990년대에 도입된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기술개발과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환경관리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인 만큼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업종별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최대 역점 과제인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장 환경관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되었다”며,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연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높아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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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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