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1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물 관련 제도
- 관리자
- 2016-01-08
- 조회. 8786
[201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1.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
■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 이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양배출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2015년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운영한 바 있다.
해양배출 전면 금지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2015년 한 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은 지난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낸 상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톨루엔·자일렌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는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청정지역에 설치한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도 강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 폐수배출시설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 올해 1월 1일부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톨루엔·자일렌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는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4.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2016년부터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되며,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5.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지금까지 시설물에 부과되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없어진다.
건물의 경우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2015년 하반기 사용분이 부과되는 2016년 3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포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공포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 라돈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에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등 라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새집증후군 예방 및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또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관리하는 수준이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법 제명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이 법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된다. 이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 공포
■ 「통합환경관리법」 제정·공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이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뀐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대기·수질 등 최대 10여 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해 기술 수준을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는다.
적용대상 기업은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단,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한다.
8.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WECPNL)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 5천여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7∼9월 전기요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키로 했다. 또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2종구역(95∼90웨클), 3종 가 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의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의결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현 대기관리권역 범위는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 시 등이나 이번에 4개 시가 추가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주변인 인천과 경기도가 높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 경기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같은 대기 영향권역인 4개 시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4개 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 시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등 대기환경개선 정책이 적용된다.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등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기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 하고,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1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확대
■ 환경안전관리기준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확대되어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5만9천 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앞으로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관리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2009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시설은 2016년(또는 2018년) 이후로 법 적용 유예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이들 시설 또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단, 연면적 430㎡ 미만인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18년부터 기준이 적용된다.
11.환경오염피해자 구제제도가 도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2일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원인제공자 미상이나 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제제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여 피해자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원인제공자가 미상인 경우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제급여제도도 도입된다.
12.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업종 20개로 확대되어 대기오염 관리가 강화
■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업종 확대
유해 대기오염물질인 비산 배출시설 신고대상업종이 현행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에서 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이 추가된 20개로 확대되어 대기오염 관리가 강화된다. 확대 적용되는 업종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공단에 위탁해 무상 기술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13. 서울시,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부과
소형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신축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한다.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 후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14. 부산시는 재이용되는 물의 용도 및 수질기준을 올해부터 변경
■ 부산시, 재이용수 용도·수질기준 변경
부산시는 재이용 되는 물의 용도 및 수질기준을 올해부터 변경키로 했다. 현행 도시 재이용수 용도구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2016년부터는 청소·화장실 용수 및 세척·살수용수로 구분된다. 하천유지용수와 습지용수 구분은 통합되어 하천 등 유지용수로 단일화되며 사용용도에 따라 총대장균 군수 등의 수질기준을 정하게 된다. 공업용수의 경우 현행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과도한 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다양한 이용목적별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물의 용도 및 수질기준을 이용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과도한 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워터저널 2016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