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중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시료채취 기준을 통일시키고, 일부 식중독균의 sampling plan에 3군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검사시료수를 통일시키고자 함.
나. 축산물가공품 유형 중 10배 희석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시험을 할 경우 대장균군 및 대장균 성분규격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시험법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최소 측정량으로 대장균군 및 대장균 성분규격 개정
다. 최근 식약청, 미국 FSIS 및 FDA 등의 미생물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사법 개정
가.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3)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식중독균이 n=5, c=0, m=0/25g이어야 한다”로 개정
나.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성분규격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바. 발효유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사. 버터유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아. 농축유류 (3) 성분규격 (아)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자. 유크림 (3) 성분규격 (바)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차. 버터류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타. 가공치즈 (2) 성분규격 (나)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파. 분유류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하. 유청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거. 유당 (2)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파. 조제유류 (3) 성분규격 (로) 대장균군 n=5, c=1, m=0, M=10을 n=5, c=1, m=<3, M=10으로, 아이스크림분말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음성을 n=5, c=0, m=<3/g, (바)대장균:음성을 n=5, c=0, m=<3/g 개정한다.
다. 시료채취 방법 및 시험용액의 제조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나. 시료채취 및 준비 (1)시료채취 및 방법 (다)에서 가공육을 포장육으로, 약 300g(㎖)을 500g(㎖)으로, 3개 이상을 6개 이상으로 개정하고, (2)시험용액의 제조 (가)에 “미생물 정성시험을 할때 5개 시료에서 각각 채취한 25g(㎖)을 검사하거나 5개 시료에서 25g(㎖)씩 채취하여 섞은(pooling) 125g(㎖)을 검사할 수 있다.”문구를 삽입
라. 세균수 시험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다. 세균수에서 “세균수 측정법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배양법을 원칙으로 하며 건조필름법도 사용할 수 있다”를 “세균수 측정법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배양법, 건조필름법 또는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1) 일반세균수 (가) 표준평판배양법 3)시험방법 가)배양의 전처리 방법을 개정하고, 배양온도를 약 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개정, (나) 건조필름법 2) 시험방법에서의 배양시간을 24~48시간을 48±2시간으로 개정함.
마. 살모넬라균 및 장염비브리오 시험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파. 살모넬라균 (3) 시험방법 (가) 증균배양을 1)축산물가공품 및 식육, 2)소, 돼지 도체, 3)닭, 오리도체, 4) 식용란으로 한다. 그리고 러. 장염비브리오 (3) 시험방법 (가) 증균배양 (나)분리배양 (다)확인시험의 배양온도를 35±2℃로 하고, (3)확인시험에서 보통한천배지를 2% NaCl을 첨가한 한천배지로 개정함.
가.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3)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식중독균이 n=5, c=0, m=0/25g이어야 한다”로 개정
나. 대장균군수 및 대장균수 성분규격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바. 발효유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사. 버터유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아. 농축유류 (3) 성분규격 (아)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자. 유크림 (3) 성분규격 (바)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차. 버터류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타. 가공치즈 (2) 성분규격 (나)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파. 분유류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하. 유청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거. 유당 (2)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파. 조제유류 (3) 성분규격 (로) 대장균군 n=5, c=1, m=0, M=10을 n=5, c=1, m=<3, M=10으로, 아이스크림분말류 (3) 성분규격 (마) 대장균군 n=5, c=2, m=0, M=10을 n=5, c=2, m=<3, M=10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3) 성분규격 (사) 대장균군: 음성을 n=5, c=0, m=<3/g, (바)대장균:음성을 n=5, c=0, m=<3/g 개정한다.
다. 시료채취 방법 및 시험용액의 제조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나. 시료채취 및 준비 (1)시료채취 및 방법 (다)에서 가공육을 포장육으로, 약 300g(㎖)을 500g(㎖)으로, 3개 이상을 6개 이상으로 개정하고, (2)시험용액의 제조 (가)에 “미생물 정성시험을 할때 5개 시료에서 각각 채취한 25g(㎖)을 검사하거나 5개 시료에서 25g(㎖)씩 채취하여 섞은(pooling) 125g(㎖)을 검사할 수 있다.”문구를 삽입
라. 세균수 시험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다. 세균수에서 “세균수 측정법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배양법을 원칙으로 하며 건조필름법도 사용할 수 있다”를 “세균수 측정법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배양법, 건조필름법 또는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1) 일반세균수 (가) 표준평판배양법 3)시험방법 가)배양의 전처리 방법을 개정하고, 배양온도를 약 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개정, (나) 건조필름법 2) 시험방법에서의 배양시간을 24~48시간을 48±2시간으로 개정함.
마. 살모넬라균 및 장염비브리오 시험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파. 살모넬라균 (3) 시험방법 (가) 증균배양을 1)축산물가공품 및 식육, 2)소, 돼지 도체, 3)닭, 오리도체, 4) 식용란으로 한다. 그리고 러. 장염비브리오 (3) 시험방법 (가) 증균배양 (나)분리배양 (다)확인시험의 배양온도를 35±2℃로 하고, (3)확인시험에서 보통한천배지를 2% NaCl을 첨가한 한천배지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