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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까지 순대, 알가공품(계란), 떡볶이 HACCP 적용 의무화 -

  • 관리자
  • 2015-11-11
  • 조회. 8312

- 2017년까지 순대, 알가공품(계란), 떡볶이 HACCP 적용 의무화 -

□ 추진배경
○ 순대‧계란‧떡볶이는 단속 때마다 적발됨에도 불구,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함
-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

* (순대) 순대제조업체 점검 시 45.6%(42곳/92곳)에서 비위생적 관리 적발(‘15.7월)
* (계란) 깨진 계란 6만개 제과점 유통(‘15.9월)
* (떡볶이) 연매출 500억 규모의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떡 유통(‘15.7월)

○ 따라서,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HACCP)을 이들 업체에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들 업체는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므로, 해썹 적용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의무적용) 순대, 계란, 떡볶이 생산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7년까지 해썹 의무적용 완료

* (순대) ‘16년 종업원 2명 이상 업체, ’17년 2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200개소)
* (계란) ’16년 종업원 5명 이상, ‘17년 5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132개소)
* (떡볶이) ’16년 종업원 10명 이상, ‘20년까지 10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1,212개소)

○ (업체지원) 의무적용업소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업계의 부담 경감
- 품목별 현장 적용모델 개발보급 및 현장 기술지원 실시
- 컨설팅 비용지원: 8백만원의 40%지원(3.2백만원 한도)
- 시설개선자금: 20백만원의 70%지원(14백만원 한도)
* 기존에는 시설개선자금을 50%만 지원하고 있으나(10백만원), 국민이 자주 접하는데도 위생이 취약한 3대 간식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14백만원) 필요
○ (인증 후 관리) 해썹 적용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교육 및 기술지원 추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ㅇ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처가 확대 도입하기로 한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 HA(Hazard Analysis) :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 CCP(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의 중점관리
ㅇ 그간 식약처는 ‘96년부터 해썹제도를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왔으며,
ㅇ 현재 가공식품 분야의 경우 3,531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 업체(25,191개소) 대비 인증율이 14.0%이고, 축산물 분야의 경우 9,468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82,266개소) 대비 인증율은 11.5%이며, 해썹 적용제품 생산비율은 52.6%에 달하고 있다.(‘15.7월말 기준)
ㅇ 특히,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곤 하였다.
ㅇ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우므로,
-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을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ㅇ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 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에 ‘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 특히,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ㅇ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 또한,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도 부재한 상황이다..
* 연매출액 5억 미만 업체 비율 : 순대(94%), 계란(64%), 떡볶이(95%)
*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비율 : 순대(89%), 계란(36%), 떡볶이(80%)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단기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 해썹 관리기준서와 각종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15.11월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떡류는 ’11년에 보급 완료),
* ‘14년까지 냉동수산, 어묵류, 떡류 등 21종에 대한 해썹 표준기준서 제작완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증취득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점검‧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업체 담당제를 도입하며,
▲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해썹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8백만원의 40% 지원, 개소당 3.2백만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시설개선을 위해 2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 지원수준(20백만원의 50%, 개소당 10백만원)보다 상향된 보조금(20백만원의 70%, 개소당 1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추가적으로 수시‧정기 방문을 통한 현장 지도‧교육과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들 제품의 해썹 적용 필요성과 소비자의 구매증진을 위해 정책포럼 개최, 우수 해썹업체 소비자 견학,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홍보, KTX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주요 위생안전조항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15.8월)하였고,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강화 및 정기평가 면제 취소**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위생안전조항(지하수 살균소독,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위반 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즉시 해썹 인증 취소
** 당해 정기평가결과 일정 점수(90점) 이상인 경우 다음해 정기평가를 면제(1~2년)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아울러,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인증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시로(분기별 1회) 업체를 방문해서 해썹기준 유지 상태와 정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정기 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적 근접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정기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제를 운영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기 평가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의무화도 도입하고,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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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