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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관리자
  • 2016-06-13
  • 조회. 245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고시일 : 2016-05-31

1. 개정 이유
알레르기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위하여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신설하고 효소식품 중 효소의 정성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며 사양벌꿀의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식품원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한 식품원료로 등재된 목록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은 삭제하여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에 이빨고기를 추가하고 오크칩을 과실주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잔류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시험용액 조제방법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및 시험법, 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의약품 성분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목록 개정[제2. 2. 2)의 (5), (6) 및 (8),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의 사용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2) 식품원료데이터베이스의 사용가능한 식품원료 목록을 식품공전에 등재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은 삭제
3) 안전관리 체계 합리화로 식품원료 사용여부 명확화 및 안전성 확보

나.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유형 신설[제5. 19-5]
1) 알레르기 발생 고위험군 영·유아는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워 이들을 위한 저알레르기 조제식의 식품유형 신설 필요
2) 유단백가수분해물 또는 아미노산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유형 신설
3)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소아의 알레르기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실현

다.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기준 삭제[제5. 25 5) (4)]
1)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공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의 기준이 상이하여 규격 적용의 혼란 발생
2) 첨가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황 기준과 상이한 식품 중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규격 삭제
3)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규격의 조화로 기준·규격의 신뢰도 제고

라. 효소식품 중 효소 정량 규격 신설[제5. 29-22 5) 및 6)]
1) 효소식품은 ‘식품에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효소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성적으로 관리중이어서 발효공정을 거친 다른 유형의 식품과 구분되지 아니함.
2) 효소의 성분 규격을 정성규격에서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량시험법으로 개정
3) 규격 개정으로 효소식품과 비 효소식품을 구별하여 식품유형에 적합한 기준 관리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마. 과실주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제5. 27-5의 3)]
1) 향미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과실주 숙성시 오크칩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2) 유럽은 2006년부터 과실주 숙성시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수입산과 국내 제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화할 필요가 있음
3)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주의 제조·가공시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바. 사양벌꿀의 식품 유형 신설[제5. 29-7의 4), 5) 및 6)]
1)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사양벌꿀의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
2)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의 식품 유형 신설을 통해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정보가 명확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및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1. 3. 2), 제6. 1. 3)의 (1) 및 (2)의 (나)]
1)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류머리의 수입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 은민대구, 다랑어류의 머리만 수입 가능함에 따라 국내외 수입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제기됨.
2) 냉동식용어류머리의 종류에 이빨고기를 추가하고,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응고된 혈액 제거 규정을 삭제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함.
3)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와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어류부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아.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제2. 5. 10)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
2) 에틸포메이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 추가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자.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제9. 1.1.4.1.5, 제9. 3.3, 제9. 3.4. 3.4.1, 제9. 3.5. 3.5.1, 제9. 3.7. 3.7.2, 제9. 3.8. 3.8.2, 제9. 3.11, 제9. 4.1.4.69, 제9. 4.1.4.73, 제9. 4.1.4.91, 제9. 4.1.4.106, 제9. 4.1.4.182, 제9. 4.3.2.22, 제9. 7.4, 제9. 8.1. 8.1.3. 8.1.3.2, 제9. 8.1. 8.1.5, 제9. 8.1. 8.1.11, 제9. 8. 8.5, 제9. 9.3]
1)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효율성 증가를 위한 시험용액 조제,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및 살모넬라 시험법 개정
2)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추가 및 시험법 개정
3) 당도측정법 및 고형분 시험법 신설
4)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 개정
5) 프로피리설퓨론 등 6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및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3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24) 디클로베닐,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4) 메트리뷰진, (54) 벤타존,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2) 엠시피비,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8) 아족시스트로빈,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90) 인독사카브, (321) 디노테퓨란,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1) 프로피리설퓨론]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되는 농약들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제·개정 필요
2) 프로피리설퓨론 등의 77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카.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65) 디노테퓨란, (81)글리포시네이트]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디노테퓨란 등 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타.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83) 스피네토람]
1) 수입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필요
2) 축산물 중 스피네토람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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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상품주문)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