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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 관리자
  • 2016-06-13
  • 조회. 229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고시일 : 2016-06-13

1. 개정이유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정 확인이 어려워 일부 표시사항 누락 발생 등 혼란을 초래하므로 표시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단위 및 표시도안 등 영양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관련 규정 정비
1)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을 정보표시면으로 통합 정비하고,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2)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을 [도 1]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3)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은 소비자에게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1회 제공량’ 용어를 삭제하고,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변경

나. 용어 정의에서 ‘주원료’ 삭제
1) 소비자 오인·혼동 및 주원료 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주원료의 원재료명을 우선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의 ‘주원료’ 정의를 삭제

다. 제과점영업(가맹사업의 직영점,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표시대상에 추가하여 제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라.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및「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즉시 반영이 필요하므로 개정 내용 반영 규정 신설

마.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규정 신설
1) 현행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가독성 개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등을 표시사항별로 나누어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표시사항을 구획화하고 표시사항의 표시서식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바.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함므로써 표시사항별 활자크기가 상이하여 저하되었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

사. 주문자상표부착 위탁생산(OEM) 규정 명확화
1) 현행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함에 있어 제품명 활자크기 또는 주표시면 면적에 따른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명 활자크기를 일정하지 않게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필요함
3) 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의 규정 및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위탁생산 제품의 표시 규정의 명확화로 민원질의 저감화에 기여

아. 세트포장 판매 제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개별 포장된 제품을 세트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증가에 따른 세트포장 판매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확립

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의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표시 예시 중 ‘우유류’의 경우 현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 적용되는 축산물이므로 삭제

차. 합성·천연의 구분 없이 31개 용도로 분류하여 품목별 용도로 명시하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천연”의 표시 규정에서 천연첨가물 삭제

카. 통·병조림 식품 중 소스 형태등 고형량을 표시할 수 없는 식품은 내용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타. 냉동식품의 표시사항 개정
1) 현행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발효 제품의 경우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유산균 첨가 제품의 경우 유산균 표시량 이상으로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3. 냉동식품에서 발효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동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

파. 주정 및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하도록 표시사항 적용특례 신설

하.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시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 원재료명이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도 포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함

거. 수입식품의 한글 제품명 표시는 외래어의 한글표시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제시함

너.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 행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 질의가 발생하여, 위탁생산 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더.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표시규정 명확화
1)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고 수입국에서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없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이 빈번하므로 표시규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부터 유통기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함을 명시함

러. 내용물의 성상에 따른 중량, 용량 개수 표시 명확화 및「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별표20] 정량 표시상품의 허용오차 개정에 따라 타법과의 조화를 위한 내용량의 허용오차 범위 개정

머. 제품의 보존을 위해 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 표시 방법에 대한 표시 명확화

버. 원재료명 표시 관련 규정 신설 및 명확화
1)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예시 : 청사과)
2)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가공 공정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는 규정 신설(예시 : ○○농축액, ○○발효액)
3) 식품의 가공과정 중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 된 효소의 경우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개선

서. 추출물 및 농축액의 함량 표시 방법 개선
1) 현행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의 함량을 표시토록 되어 있으나 가용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혼합된 추출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을 측정·표시할 수 없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제고할 필요 있음
2) 불명확한 가용성 성분 용어 삭제 및 혼합 추출물의 함량을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어.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1) 영양성분은 에너지 급원으로서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 관심 유도를 위한 수단
2) 만성질환 등 국민보건상 중요성과 소비자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순서를 감안하여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콜레스테롤, 단백질의 순서로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함
3)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활용도 향상 기대

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1) ‘1회 제공기준량’의 일정범위내에서 업체가 설정하는 ‘1회 제공량’은 제품의 포장‧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개선 필요
2) 영양성분 표시단위 중 하나인 ‘1회 제공량당’ 표시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가)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 값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나)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일정 중량 또는 용량이상의 식품 중 봉지, 조각, 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위 제품에 대하여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규정
라) 그 외, ‘1회 섭취참고량당’ 등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단위도 규정
3) 제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영양성분 표시단위 개정으로 소비자 에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 전달

처.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
1) 인체내 소화‧흡수되지 않는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을 일반 당류와 동일하게 1g당 4kcal로 산출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알룰로오스의 열량 산출 시 1g당 0kcal로 규정
3)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

커.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명확화
1)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의 명확화
2) 당류는 탄수화물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지방의 세부영양표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명확화
3)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산업체의 일관성 있는 영양표시 적용에 기여

터. 소분업자의 영양표시
1) 소분업자는 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분시 내용량이 변화됨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도 변하게 되어 규정적용이 맞지 않는 점을 개정
2) 식품을 소분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3) 소분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영양성분 표시로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

퍼.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개정
1) 가목부터 사목까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을 개정
2) 소비자의 영양표시 가독성 향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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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상품주문)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