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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관리자
- 2012-04-17
- 조회. 11803
2012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검출 판단 기준 신설[제 1, 1, 31]
1)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불검출 판단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돈이 야기되므로 개선이 필요
2) 식품공전 총칙에 불검출 처리에 대한 명확화
3)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1) 새로운 농약이 사용․ 등록됨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비효율적인 시험법 개선이 필요함
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등 23개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Multi class pesticide multiresidue methods)-제2법 분석법 개정 [안 제 10, 4.1.2.2]
- 디코폴(Dicofol),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및 테트라디폰(Tetradifon)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1]
- 이소프로카브(Isoprocarb, MIPC) 및 카바릴(Carbaryl, NAC)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3.3]
- 카보후란(Carbofuran 및 3-Hydroxycarbofuran), 벤푸라카브(Benfuracarb), 카보설판(Carbosulfan) 및 푸라치오카브(Furathiocarb)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0]
- 피로퀼론(Pyroquilon) 및 트리싸이클라졸(Tricyclazol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1]
-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캡탄(captan), 폴펫(folpet) 및 캡타폴(captafo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2]
- 알드린(Aldrin), BHC(α, β, γ-BHC and δ-BHC), DDT(p,p'-DDT, o,p'-DDT, p,p'-DDE and p,p'-DDD),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및 δ-Keto-endrin), 엔도설판(α-Endosulfan, β-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클로르단(cis-Chlordane 및 trans-Chlordane) 및 헵타크로(Heptachlor 및 Heptachlor epox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3]
-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및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4]
- 훼녹시카브(Fenoxycarb),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및 메토프렌(Methopren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5]
- 페노트린(Phenothrin) 및 실라프루오펜(Silafluofe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6]
- 아크리나쓰린(Acrinathrin), 비펜스린(Bifenthrin), 싸이클로프로스린(Cycloprothrin), 테플루스린(Tefluthrin) 및 할펜프록스(Halfenprox)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7]
- 비페닐(Biphenyl), 모노리누론(Monolinuron), 노나클로르(Nonachlor), 옥시카르복신 (Oxycarboxin)및 클로퀸토셋멕실(Cloquintocet-mexyl), 디클로사이메트(Diclocymet), 이소자디펜에틸(Isoxadifen-ethyl), 이소자플루톨(Isoxaflutole) 및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8]
- 클로메프로프에시드(Clomeprop acid), 클로프로프(Cloprop), 클로퀸토셋(Cloquintocet), 클로란슐람메틸(Cloransulam-methyl), 사이클아니리드(Cyclanilide), 디클로슐람(Diclosulam), 플로라슐람(Florasulam), 플루멧슐람(Flumetsulam), 플루미클로락(Flumiclorac), 이옥시닐(Ioxynil), 이소카바미드(Isocarbamid), 레나실(Lenacil), 메펜피르(Mefenpyr), 초산나프탈렌(1-Naphthylacetic acid) 및 트랄콕시딤(Tralkoxydim)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3.39]
-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9]
- 도딘(Dodine)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43]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59]
- 아시벤졸라-에스-메칠(Acibenzolar-S-methyl) 분석법 개정[안 제 10, 4.1.4.75]
- 펜헥사미드(Fenhexamid)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8]
-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48]
-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0]
-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1]
-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2]
-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분석법 신설[안 제 10, 4.1.4.153]
3) 식품 중 농약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1) 식품공전에 수재된 동물용의약품 중 효율성이 낮은 시험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 5.3.63. 락토파민(Ractopamine), 클렌부테롤(Clenbuterol) 분석법 개정[안 제 10, 5.3.63]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1) 농약 등록, 사용방법 등의 변화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합리화 필요
2) 마늘(풋마늘포함)에 대한 헥사코나졸, 오이에 대한 클로르훼나피르, 엇갈이배추 및 딸기에 대한 테프루벤주론, 감귤에 대한 비페나제이트 기준 합리화
3) 농약에 대한 기준 합리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31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1) 「약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메벤다졸(111), 니트록시닐(112), 클로술론(113), 톨페나믹산(114), 툴라스로마이신(115) 및 시미아졸(116)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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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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