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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빵, 식품제조업체에 위탁해 해동 판매할 수 있나요?
- 관리자
- 2018-07-20
- 조회. 11109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수입 냉동 빵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해 위생적으로 해동시켜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 유통기한(냉동 제품으로서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면 실온 또는 냉장 제품으로 보관ㆍ유통할 수 있다. |
Q. 식용얼음도 냉동제품에 해당해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29)에서 얼음류는 -10℃ 이하로 보관ㆍ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고시에 따른 식용얼음에 해당하면 -10℃ 이하로 보관ㆍ유통할 수 있다.
Q.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을 수입할 경우 국내 실험기관이 아닌 수출국에서 실험한 유통기한 설정실험 성적서도 인정되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의 유통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 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수출국 현지 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자가 제품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 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조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근거로 작성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도 제출 가능하다.
Q.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유사제품 비교시 제조국까지 동일해야 하나?
최종 제품의 유통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설정해야 하며, 제12조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ㆍ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이미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과 비교해 설정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으로서 국내로 수입해 이미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가 제출된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 있다.
Q.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포장한 소스의 중량이 20g을 초과한 경우 함께 포장할 수 없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17)에서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으나, ①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 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g을 초과하는 실온 또는 냉장보관 소스는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해 냉동으로 보관 유통할 수 없으나,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20g을 초과하는 분량의 소스가 필요한 경우 포장단위별 무게가 20g 이하인 실온 또는 냉장보관 소스 여러 개를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 후 냉동으로 보존ㆍ유통할 수 있다.
Q. 수입업체에서 수입한 냉동 빵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위탁해 해동해서 판매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16)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ㆍ채주스 또는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냉동 빵은 위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해 위생적으로 해동시켜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 유통기한(냉동 제품으로서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면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관ㆍ유통할 수 있다.
Q. 품목제조보고시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식품공전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유형(기타가공품→기타 농산가공품으로 변경)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없어 비교가 어렵다. 이 경우 기존 유형의 제품과 비교해도 되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12조(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에 따라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ㆍ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이미 설정된 유사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 생산하는 ‘기타 농산가공품’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기 위해 비교하고자 하는 기존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에 따라 ‘기타가공품’에서 ‘기타 농산가공품’으로 식품 유형만 변경되고, 식품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비교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유사제품 비교가 가능하다.
Q. 조각과일이나 채소로 구성된 신선편의식품도 5℃ 이하로 보관해야 하나?
과일이나 채소를 원료로 하여 세척, 박피, 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포장해 소비자가 별도의 세척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22-2 4) (2)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며, 이 고시 제2. 4. 7)에서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연어는 5℃ 이하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선편의식품 중 샐러드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각과일, 조각채소와 같은 제품은 5℃ 이하에서 보존 시 과일 및 채소에 냉해(冷害)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냉장(0~10℃ 이하)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Q. 냉동고 온도가 온도측정 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데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4. 5)와 19)에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ㆍ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고시 제1. 3. 36)에 따라 ‘냉장ㆍ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ㆍ냉동고 또는 냉장ㆍ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내부온도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냉동고의 온도가 -18℃가 되도록 냉동온도를 지켜 보존ㆍ유통해야 한다.
Q.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산물을 냉동해 다음에 사용할 때 다시 해동해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6. 보존 및 유통기준 14)와 15)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은 냉동이나 해동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하고 남은 농산물을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냉동해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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