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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관리자
  • 2019-01-14
  • 조회. 69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98호
  • 분야 식품
  • 분류 식품
  • 등록일 2018-11-29
  • 조회수 63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간편식인 도시락의 위생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이유식 용도인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유아식 유형을 정비하여 영·유아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품질규격의 합리적으로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영·유아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을 부정물질 목록과 시험법을 신설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식중독균 공통규격의 적용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기준·규격의 관리 실효성이 적은 총중금속 기준을 삭제하고 크릴유의 비소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여 생산자의 관리부담 경감 및 식품산업의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의 일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어 신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산겨릅나무를 누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및 메틸수은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25) ∼ 27)]
1)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가공 기준 신설 필요
2) 도시락에 사용되는 야채류의 세척기준, 냉동수산물의 해동 기준 등 신설 
3) 도시락의 위생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1. 2. 3), 제2. 3. 4) (1) 가, 종전의 제2. 3. 4) (2) 마, 제2. 3. 5) (2) ④, 제2. 3. 5) (3) ①, 제2. 3. 5) (3) ②, 제2. 3. 5) (3) ③, 제2. 3. 5) (3) ⑤, 제2. 3. 5) (3) ⑥, 제2. 3. 5) (3) ⑦, 제2. 3. 5) (6) ⑧, 제2. 3. 5) (8), 제2. 3. 5) (10), 제2. 3. 11), 제3, 제5. 10, 제5. 10. 10-4 1), 제5. 10. 10-4 3) (2), 제5. 10. 10-4 6) (2), 제5. 10. 10-5 4) (3) 및 (4), 제8. 6. 6.5 6.5.2]
1) 특수용도식품 이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적용가능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신설
3) 기타 영·유아식 유형은 이유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명칭을 변경하고, 이유식 용도인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통합
4)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다.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안 제1. 3. 65)]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의 개념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라.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안 제2. 3. 4) (2) 가 및 나]
1) 식중독균 규격 적용문구를 명확히하고, 표의 형태로 단순화
2) 식중독균 규격의 적용 문구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해석상의 혼란 방지 

마.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④]
1) 크릴유의 중금속 구성 특성을 반영한 중금속 기준 개정 필요
2) 크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3)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크릴유의 수입?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위해도가 큰 무기비소 기준 관리로 식품 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보호

바. 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안 제2. 3. 17), 제5. 4. 4-7 5) (1), 제5. 4. 4-7 6) (1), 제5. 6. 5) (1), 제5. 6. 6) (1), 제5. 7. 7-3 5) (2), 제5. 7. 7-3 6) (8), 제5. 14. 14-12 5) (8), 제5. 14. 14-12 6) (6)]
1) 원료에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섭취로 인한 위해수준이 매우 낮아 기준·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총중금속 기준 개선 필요
2) 캡슐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주정의 중금속 기준 삭제
3) 관리 실효성이 적은 중금속 기준을 삭제함으로서 생산자의 관리부담 감소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사.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안 제2. 3. 10), 제8. 9.12, 제8. 9.13]
1) 새로이 구조가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목록에 추가 신설 필요
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펜트라민을 부정물질 목록과 시험법에 추가 신설
3)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아.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이명, 학명, 사용부위 및 사용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품목명(4품목), 이명(5품목), 학명(9품목), 사용조건(1품목)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2품목)를 통합
3) 신청인에 한하여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한 산겨릅나무를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
4)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원료의 사용확대를 통해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1) 디클로르보스, (31) 마이클로뷰타닐, (55) 뷰프로페진,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42) 트리아디메폰, (162) 페니트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92) 프로피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24) 사이목사닐, (230) 크레속심메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73) 밀베멕틴, (286) 에트리디아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6) 아세퀴노실,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41) 피리벤카브, (450) 발리페날레이트]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4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3. 3.2 3.2.1 가. 3) 나) (1) 및 (2), 제8. 9. 9.1 9.1.5 마, 제8. 9. 9.1 9.1.9]
1) 기준·규격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및 개정 필요 
2) 어유에 적용가능하도록 무기비소 시험법 개정
3) 식품 중 메틸수은 시험법을 추가 신설
4) 식품 중 중금속 시험법 삭제
5)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인 벤젠이 사용되는 시험법을 헥산으로 대체하여 개정
6)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안 제4. 3. 2), 제5. 9. 9-4 5) (7), 제5. 9. 9-7 5) (7), 제5. 10. 10-6 6) (2), 제5. 10. 10-8 6) (2), 제5. 14. 14-3 6) (2), 제8. 4. 4.11 가. 1), 제8. 4. 4.19 가. 1), 제8. 4. 4.19 나, 제8. 4. 4.24 다. 1), 제8. 6. 6.9 6.9.4 6.9.4.1 가. 3), 제8. 6. 6.11 6.11.1 6.11.1.1 가, 제8. 9. 9.3 9.3.2]
1)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의 규격 적용대상 명확화
2) 음료류에 대한 소브산 등의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3) 청주의 총산 시험법 중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호박산 산도계수 정정
4) 미생물 시험법 중 배지번호 정정
5) 휘발성 염기질소 시험법 중 미량확산법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추가
6) 한천의 수분시험법 중 건조감량법 추가
7) 다이옥신 시험법 중 독성등가계수 정정
8) 기준·규격의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시험법 오기 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74호, 2018. 6. 27.(2018. 6. 27.~ 8.27.)
나) 공고 제2018-315호, 2018. 7. 25.(2018. 7. 25. ∼ 9.27.)
다) 공고 제2018-433호, 2018. 10. 12.(2018. 10. 12. ~ 2018. 11. 1.)
라) 공고 제2018-452호, 2018. 10. 19.(2018. 10. 19. ~ 2018. 11. 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1차) 2018.9.12, (2차) 2018.11.14.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오염물질분과 심의 : 2018.10.23.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18.11.1.
라)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 2018.10.5., (2차) 2018.10.17., (3차) 2018.11.20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제2018-1923호(2018.6.26.), 제2018-2281호(2018.7.23.), 제2018-3276호(2018.10.12.), 제2018-3413호(2018.10.23.)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10.24~2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8.11.6.)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53회, 2018.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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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료의 Upload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진다.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동진생명연구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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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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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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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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