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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57호)
- 관리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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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도시락에 포함되는 밥을 용기에 담기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밥이 덩어리져 도시락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은 냉장온도이하로 냉각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양한 식품의 개발·생산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조한 가공두부의 보존·유통온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구에서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6종) 및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식품원료(가는잎미선콩)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과 루핀 알칼로이드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미생물 시험법을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도입하여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신속한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집락 산출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사카린나트륨 시험법 중 시료추출방법 및 미생물 정량시험 중 확인시험 적용대상 개선, 말토올리고당 시험법 중 표준물질 추가와 기기분석 조건 변경, 비타민B1 시험법 중 효소정제과정과 효소반응조건 및 마비성 패독 시험방법 중 분석원리와 계산식을 개선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및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 규격에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2. 2. 26)]
1) 밥을 용기에 담기전 냉장의 온도로 냉각하는 경우, 밥이 덩어리져 도시락 용기에 담는 작업이 어려워지므로 밥의 냉각온도 개선 필요
2) 밥은 냉장온도이하로 냉각하지 아니하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조·가공기준 개선으로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간정간편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7) ③ 및 제2. 4. 10)]
1)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유통온도 기준 개정 필요
2)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하여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3)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4)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중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온도기준 설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다.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안 제2. 3. (2) ③]
1) 식용 가능 복어 21종 중 8종(검자주복, 금밀복, 흰밀복, 검은밀복, 삼채복, 브리커가시복, 쥐복, 노란거북복)에 대한 명칭 수정
2)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학명(Fugu 속, Liosaccus 속) 13종 삭제
3) 외국에서는 국내와 다른 학명으로 사용되어 복어 식용가능 여부에 혼선을 야기하는 5종 복어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되는 식용복어의 학명을 추가하여 병기(복섬, 흰점복, 흰밀복, 검은밀복, 강담복)
4) 식용가능한 복어 판단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방지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안 제1. 3. 28), 제5. 12. 12-1 3) (2), 제5. 14. 14-5 3) (1),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 및 명칭 등을 명확히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개정
3)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및 위해정보가 보고된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4) 유럽가자미(Pleuronectes platessa) 등 수산물 6종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5) 생강나무의 꽃, 오크칩(바), 미생물 2종(Penicillium nalgiovense, Gluconobacter oxydans)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6) 오크칩(바)를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식초와 과실주의 제조·가공기준에서 삭제
7)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정비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6 중 (92) 카탑, (98) 티오사이클람 및 (99) 에톡시퀸]
1)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잔류물의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이 동일한 물질의 통합 관리 및「사료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사료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카탑 및 티오사이클람 개별 잔류허용기준을 ‘카탑/티오사이클람’ 으로 통합
3)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4) 기준·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및 축·수산물 중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일반시험법 개정 등[안 제7. 3. 11),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제8. 2. 2.2 2.2.2 2.2.2.2 나, 제8. 3. 3.2 3.2.1, 제8 3. 3.2, 3.2.2, 제8. 4. 4.1 4.1.2 나, 제8. 4. 4.4 4.4.1 26), 제8. 4. 4.4 4.4.1 39), 제8. 4. 4.4 4.4.1 74), 제8. 4. 4.4 4.4.1 83), 제8. 4. 4.4 4.4.1 89), 제8. 4. 4.4 4.4.1 100), 제8. 4. 4.5 4.5.1 가. 4), 제8. 4. 4.7 4.7.1 가. 3), 제8. 4. 4.7 4.7.1 나, 제8. 4. 4.8 4.8.2 가. 1), 제8. 4. 4.8 4.8.2 가. 3) 가), 제8. 4. 4.14 4.14.2 다, 제8. 4. 4.15 나, 제8. 4. 4.26 다, 제8. 6. 6.2 6.2.1 마, 제8. 7. 7.3 7.3.2.29, 제8. 8. 8.3 8.3.9, 제8. 8. 8.3 8.3.26, 제8. 8. 8.3 8.3.41, 제8. 9. 9.8. 9.8.2, 제8. 11. 11.1 및 제8. 11. 11.3]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시 검체채취결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명확화
3) 비타민 B1 및 말토올리고당 및 시험법 개정
4) 사카린나트륨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시 물로 추출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및 용어 개정
5) 위생지표균 정량시험 시, 추정시험에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 이하인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6)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택배지 추가 및 식육의 세균수 재료 채취 용량과 원유·식육·식용란 시험법 상 채취용량이 상이한 부분 통일
7) 대장균군 완전시험시, 추정시험 반복확인 부분 삭제 및 배양기 교정 시 배양온도 편차허용 범위 확대
8)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시험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문구 명확화
9) 장염비브리오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시험법 도입
10)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축·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11) 최신 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12) 마비성 패독 시험법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13) 식품원료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Phomopsins 5ug/kg이하)과 루핀알칼로이드(Lupin alkaloids 200mg/kg이하)의 시험법 신설
14)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 1. 1) (8), 제5. 1. 5) ∼ 6) 및 제5. 12. 12-2 5) (4)]
1)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필요
2) 원료등의 구비요건 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개정내용 반영
2)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 삭제
3)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4)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므로써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고시 제2018-98호 부칙]
1) 특수용도식품 이외에 식품을 영·유아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행일 조정 필요
2) 식품제조?가공업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로 개정된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3) 영·유아 특성에 맞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안심 보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487호, 2018. 11. 29.(2019. 11. 29. ~ 2019. 1. 30.)
나) 공고 제2019-171호, 2019. 4. 2.(2019. 4. 2. ∼ 2018. 6. 3.)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6. 18.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6. 18.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9. 6. 19.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2019. 2. 21, 6. 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3847호, 2018.11.28.)
(2)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005호, 2019.4.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4.4. ~ 4.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4.10.)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82회,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