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계란 사용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시 ‘난류 함유’로 표시해도 되나?[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9. 내용량 및 주의사항
- 관리자
- 2018-08-23
- 조회. 9781
계란 사용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시 ‘난류 함유’로 표시해도 되나?[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9. 내용량 및 주의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계란을 사용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할 때에는 ‘난류 함유’ 보다 ‘계란 함유’로 표시한다. |
<내용량>
Q. 농산물의 중량을 표시할 때 개수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가.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같은 고시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시항 및 표시기준 31) 자연상태 식품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포장한 경우(진공포장이 아닌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한 것은 제외)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등을 표시해야 한다.
내용량 표시방법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마. 내용량 규정에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중량을 개수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다.
Q. 조미액에 담긴 제품으로 최종 섭취 전 조미액을 버리는 제품의 경우 내용량 표시는 어떻게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마.에 따라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하며,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함)는 그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조미액에 담겨져 있는 형태로 조미액을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경우 용량은 조미액을 제외한 식품의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Q. 과채음료의 내용량 표기시 ㎖가 아닌 g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성상에 따라 중량(g) 또는 용량(㎖)으로 표시 가능하다.
<주의사항>
Q. 원재료로 바지락, 굴, 전복, 개량조개를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표시는 어떻게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2.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재료 분류에 따르면, ‘패류(조개류)’는 굴, 홍합, 꼬막, 재첩, 소라, 고둥, 대합, 전복, 바지락 등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재료로 바지락, 굴, 전복, 개량조개를 사용한 경우 1) 조개류(굴, 전복) 함유 2) 조개류(바지락, 개량조개, 굴, 전복) 힘유 3) 조개류 함유로 표시할 수 있다.
Q. 제조공정 중 굴, 전복, 홍합, 바지락을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경우 주의문구를 표시할때 ‘조개류(굴, 전복, 홍합, 바지락)’과 ‘조개류’ 중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다만 제품의 원재료로서 별도 표시란에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
따라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할 때 ‘조개류’, ‘조개류(굴, 전복, 홍합, 바지락, …)’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Q. 수입 제품에 파로(Farro, 학명 : Triticum dicoccum)가 사용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표시를 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이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이러한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 ‘파로(Farro)’는 이탈리아에서 나는 밀의 일종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로 표시해야 한다.
Q. 계란을 사용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시 ‘난류 함유’로 표시할 수 있나?
‘계란’을 사용한 경우 ‘난류 함유’ 보다 ‘계란 함유’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