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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9년 2월) 고시 1건, 행정예고 9건, 입법예고 4건

  • 관리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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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9년 2월) 고시 1건, 행정예고 9건, 입법예고 4건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승인 2019.02.28  15:12:24


[식품저널]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ㆍ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등 9건을 행정예고 하고,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입법예고 했다. 또,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31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령친화식품 기준ㆍ규격 신설
-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 마련 필요
○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 식품원료 사용조건 제한
-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 원료로 전환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 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3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20까지 의견 제출)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농산물의 다종 농약 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 성분 확대해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5까지 의견 제출)

○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 제외)은 도축검사원 채용ㆍ배치 예외 인정하는 작업장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포장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하려는 포장 축산물(닭ㆍ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각각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
○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지나친 영업자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 대상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이물발견보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5까지 의견 제출)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품목에 검사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 외 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ㆍ처리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 내 위생적 환경 유지와 동물의 도살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교차오염 등 위해우려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3까지 의견 제출)

○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ㆍ도용 및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입법예고

6.12부터 시행
(3.13까지 의견 제출)

○ 식품 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
○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ㆍ가공 행위를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제조ㆍ가공ㆍ판매 행위 등을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
-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ㆍ도용,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돼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8 행정예고

2.28부터 시행
(2.18까지 의견 제출)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ㆍ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해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2.12 행정예고

3.14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등
- 표시ㆍ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정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 위원회 자문
-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12 행정예고

3.14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
-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 받은 법률 명칭 변경
○ 용어 수정
-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내지’ 용어를 ‘부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제정(안)

2.12 행정예고

3.14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 식품 등 표시ㆍ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 및 해촉 사유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 해촉 사유를 정함
-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
-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음
-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음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2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3.6까지 의견 제출)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8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28까지 의견 제출)

○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8 행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4.9까지 의견 제출)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안 제3조)
○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
○ 숙련도 평가 제외기준 신설(안 제7조)|
○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안)

2.22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3.13까지 의견 제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
- 인용한 법률 조문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자료 : 한국식품안전협회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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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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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동진생명연구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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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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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 2013 년 05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상품주문)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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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11-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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