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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식품, 음료류 ‘정제형태’ 제조 허용...산양유 ‘곰팡이독소’ 규격 신설
- 관리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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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일반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만드는 것이 금지됐으나, 앞으로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 제조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류, 커피, 향신료 등에 대해 휴대와 사용 편의를 위해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오인 우려가 적은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 제조를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ㆍ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평가 결과, 유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M1 규격(0.50μg/㎏ 이하)을 신설한다. 아플라톡신 M1은 아플라톡신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젖소 등 포유류의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된 후 동물의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다.
미숫가루와 같이 냉ㆍ해동에 따른 품질 변화가 적은 건조ㆍ분말제품은 여름철 벌레 발생 예방과 품질 유지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ㆍ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ㆍ유통기준’을 개선한다.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를 개정한다.
식약처는 또,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개정하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며,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총칙 개정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ㆍ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ㆍ분말제품은 당해 제조ㆍ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ㆍ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통ㆍ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1) 액상 이외의 분말ㆍ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3)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49) 바이오에스메트린,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8) 알라클로르,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5) 프로파퀴자포프, (308) 플루설파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4) 티아디닐, (371) 디니코나졸,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7) 아이소티아닐,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73) 피라지플루미드,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515) 가스가마이신] -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아.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나명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