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합 다빈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ㆍ로컬푸드 체계 확산 외식산업 회복 위해 권역별 푸드페스타 개최
- 관리자
- 2018-12-19
- 조회. 6769
부적합 다빈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ㆍ로컬푸드 체계 확산
외식산업 회복 위해 권역별 푸드페스타 개최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승인 2018.12.18 15:41:05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 2019년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ㆍ환경관리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ㆍ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ㆍ농촌’ 주제 하에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농업ㆍ농촌 다양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2019)하고, 2021년부터는 자격 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양곡 품위 관리와 RPCㆍ임도정공장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신설(2019), 2020년부터는 권역별로 자격 소지자를 채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해 농촌공동체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개소를 육성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 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외식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권역별 푸드페스타도 개최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맞춤형 생활 여건도 제공할 계획이다. 졸업 후 영농 종사를 조건으로 500명의 대학생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화ㆍ여가ㆍ보육을 결합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를 시범 조성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본격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김제와 상주는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개소도 상반기 중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해 온실 환경 제어, 재배기술 등을 심층 교육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단축시킨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ㆍ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ㆍ시장격리ㆍ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2019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한다.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ㆍ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로컬푸드 공급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과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로컬푸드 확산 노력도 지원한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19년 6%, 2022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업 안전ㆍ환경관리>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령농 대상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 희망농가 대상 사전 안전성 조사 지원 등을 통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한다.
또한 농약 판매상에 대해서는 판매기록 유지 등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은 현행 9개 농약에서 모든 농약으로 확대한다.
부적합 다빈도 품목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은 현재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위해우려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 및 가금산물(닭ㆍ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2019.12)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가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축산 관련 기관에 점검 권한을 부여해 사육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도축장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