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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운행차 관리로 미세먼지 발생 낮춘다
- 관리자
- 2018-02-07
- 조회. 7093
▷ 즉각적인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집중 관리
▷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운행제한 확대, 운행차 검사제도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량 연간 1,314톤 저감 기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차)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이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 8천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 노후경유차 : ('17년) 921억원, 10만대 → ('18년) 1,165억 원, 13.2만 대
노후건설기계 등 대형차 : ('17년) 161억 원, 2천 대 → ('18년) 432억 원, 6천 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6만 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 원(1.5만 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7억 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 원(3,000대), DPF 부착 95억 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 원(1,500대)등이 투입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통학차량(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이하 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LPG 차량 전환사업(1,800대)도 지원한다.
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 확대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인천시 10개 지점(단속카메라 40대), 경기도 17개 시 52개 지점(단속카메라 210대)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3. 운행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등 검사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기·수시검사와 정밀검사 시 현행 매연 기준보다 약 2배 강화*할 계획이다.
* 정밀검사 15%→8%, 정기검사·수시점검 20%→10%('18.3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경우 정기검사(무부하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준 및 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부하검사)를 도입하여 검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에 한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이륜차(50cc~260cc)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18.3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 강화
그간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의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합격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한다.
※ 2017년 하반기 특별단속: 1,760개소 중 416개 업체를 점검('17.11~12)하여 57개 업체 행정처분(업소 업무정지 57건, 검사원 직무정지 58건)
또한, 올해 중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검사기관, 2회 위반시) 업무정지→지정취소, (검사원 부정행위) 직무정지→해임
특히,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설정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업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도 올해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사고 방지와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이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 (2018년) 서울시, 6대 광역시, (2019년) 전국 확대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