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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등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천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와 가맹점 2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이며, 참여 업체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의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본연의 맛은 살리고 나트륨·당류 함량은 줄일 수 있는 대체 원재료 사용, 배합비 조절 등에 대한 1:1 컨설팅과 영양성분 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찌개·전골 등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어육가공품 및 가공두유 등 가공식품과 국·탕 등 한식, 떡볶이, 도시락류 및 스무디·에이드 등 조리식품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모집 기간 중 구글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가공식품) https://forms.gle/DZe3vX8Kn8Exvwm67 ** (조리음식) https://forms.gle/7Nu838ukFNHStmNp9 참여를 신청한 업체 중 사업 수행의지, 제품출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개발된 저감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확산을 위해 식품 관련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식약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햄버거, 샤베트 등 가공식품 12종과 떡볶이 등 조리식품 7종을 개발하여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한 바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4. 15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창원시 정수장 수질 안전 관리 앞장
창원시 정수장 관리 현장에서 44년 신뢰의 공인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동진생명연구원 이창흡 대표는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5개 정수장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정수장 시설 운영실태와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이 대표는 창원시 정수장 정기 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 전반을 살폈다.앞서 이창흡 대표는 진해 석동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던 당시, 창원시 특별조사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참여하여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먹는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과학적 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창원시 먹는물 관리에 기여해왔다.동진생명연구원은 먹는물 수질 검사, 위생 안전 진단, 환경 분석 전문기관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시험 평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5. 04. 14 -
식품/축산물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산업부, 가격표시제 개정
온라인몰에서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현상인 '번들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당 가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진 것을 고려해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예를 들어 호일의 경우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만큼 1매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 뉴시스
25. 04. 11 -
식품/축산물
진주서 도시락 먹은 중학생 30여 명 무더기 식중독 증세
경남 진주시 한 중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0일 진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19일 진주 A 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 점심 급식으로 도시락을 먹은 뒤 같은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는 현재 급식실이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급식이 어려워지자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을 납품 받아 점심 식사로 대체한 것이다. 도시락은 포장된 상태로 학교에 반입되며, 교직원과 학생 등 500여 명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관계자는 “급식실 공사로 인해 개학 후부터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을 납품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19일 등교한 학생 가운데 일부가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보건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진주시보건소는 음식 시료 등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보건소 관계자는 “19일 오후 음식 시료 등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도시락 제공 업체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부 학생에게 증세가 나타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 : 부산일보
25. 03. 26 -
지하수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지만, 여전히 지하수에 생활용수를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그런데 수질 검사가 이뤄진 적 없거나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 안심 지하수 수질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하수를 음용할 경우 2년에 한 차례 수질을 검사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2015∼2019년 수질검사 이행률은 가장 높았을 때 3.8%로 극히 낮았다.2023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9%이다.전체 인구 중 지방·광역상수도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살펴보면 상수도 미보급 인구가 5% 이상인 시·군이 여전히 80여곳에 달한다. 상수도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수는 약 33만명으로 추산된다.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들 상당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쓴다.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지하수 관정 177만4천692곳의 48%인 85만907곳이 생활용이다.환경부도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식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2천여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부 검사에서는 평균 55.7%가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이번 보고서에는 작년 수질검사 결과도 실렸다.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지자체 수요 조사와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2천개 관정을 선정해 시료를 채취한 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조사 대상 61.9%(1천237건)가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총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세균(중온), 분원성대장균군, 탁도, 대장균군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곳도 30곳 있었다. 화성암(16곳)이나 변성암(14곳) 지대에 관정이 위치한 경우였다.또 이전의 다른 조사에서 나온 적 없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나온 관정도 있었다. 해당 관정 상류에 과거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적 있어 매립된 폐기물에서 VOCs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관정 중 72.4%는 인허가를 받은 관정이었지만 1.8%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9%는 인허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또 17.7%(1천597개 중 283개)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받았단 경우에도 한 차례만 받았다는 경우가 전체의 49.5%(791곳)로 최다였다.관정 소유자 74.9%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이유로 "수돗물이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음용수로서 지하수에 대한 만족도는 48.7%에 그쳤다.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관정 소유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몰라서'(46.9%)와 '비용이 많이 들어서'(28.3%)를 고른 사람이 많았다.박홍배 의원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국민이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은 부담스럽지 않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25. 03. 18 -
식품/축산물
식약처, 봄철 패류독서 수거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 받아야 한다.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3. 05 -
식품/축산물
식약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96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기간에는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25. 02. 21 -
환경
생수ㆍ기타 비알코올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높였다.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와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 업체가 연간 약 2만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25.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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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13종 외 검사용역,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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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62종 검사 용역
20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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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김류 FDA 등록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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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검사
202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