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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수질 분야 ERA 국제숙련도 인증 획득
동진생명연구원이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가 주관한 ‘2024년 국제숙련도 평가’ 수질 분야에 참가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미국 환경자원학회(ERA)는 환경분야 숙련도를 평가하는 국제 공인 숙련도 시험운영기관으로, 시험검사 정도 관리용 표준 인증물질, 숙련도(시험) 표준물질 등을 제조해 측정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평가이기 때문에 매년 세계 각국의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동진생명연구원은 2024년 수질 분야 평가에 참가하여 20개* 항목 모두 만족 적합 판정을 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20개 항목 : 1.Lead 2.Manganese 3.Benzene 4.Chloroform 5. Total Kjeldahl itrogen 6.TOC 7.Sulfate 8. Arsenic 9.Total phosphorus as P 10.Hexavalent Chromium 11.Total Suspended Solids 12.Cadmium 13.BOD 14.Mercury 15.Cyanide, total 16.Chromium 17.COD 18.Chloride 19.Phenolics, total 20.Copper)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여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도 높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11. 12 -
식품/축산물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 11. 01 -
환경
폐수서 기준치 26배 대장균 검출된 식품업체 등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9∼30일 식품제조·가공업체 23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일지 작성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A업체는 두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육가공처리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총유기탄소(TOC)의 배출허용기준을 4.6배 초과, 부유물질(SS)의 기준을 3.2배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업체 2곳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초과율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설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공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국민일보
24. 10. 21 -
식품/축산물
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이다.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생성함 특히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 불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실온에 그대로 보관하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19~’23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겨울, 여름 순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33건)이었고 그 외에는 집단급식소, 야외활동 및 행사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주로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 후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을철 야외활동 시 자주 섭취하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가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품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10. 15 -
식품/축산물
포장육, 냉장·냉동 시설 설치된 차량에서도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 (현행) 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자만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보관·관리·배송)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까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 허용▲사물인터넷 자판기 판매 : (현행) 식육판매업자만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포장육 판매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까지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포장육 판매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현행) 신규 등록 : 40일, 변경신고 : 15일 → (개선) 14일, 7일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10. 04 -
식품/축산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먼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ㆍ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 조사ㆍ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ㆍ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눠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와 함께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했으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 신청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5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24. 09. 30 -
환경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 관련 법 개정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됐다.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첫째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이다. 석탄 경석은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이 결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마리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둘째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이다. 올해 12월부터 도입될 반입협력금 제도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면 이를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반입협력금 금액은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셋째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와 행정처분기준 합리화이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 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면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또한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이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출처 : 투데이에너지
24. 09. 27 -
식품/축산물
식약처,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
정부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ㆍ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나트륨 저감 표시대상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ㆍ햄버거ㆍ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을, 당류 저감 표시대상은 △빵류 중 카스텔라ㆍ케이크ㆍ머핀ㆍ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을 추가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ㆍ소비ㆍ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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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물 제품 FDA 등록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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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원 이물질 및 유해물질 검사
2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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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수질오염물질 54종 검사 용역
20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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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순환자원 이물질 조사
20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