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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신뢰와 섬김의 선한 검사기관으로 기술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글로벌 기반을 구축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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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마다가스카르 '의료 위생환경 개선사업' 첫걸음
동진생명연구원은 마다가스카르의 의료환경 위생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마다가스카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이창흡 대표와 박태은 미국지사장은 마다가스카르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국 라자 국장을 만나 현지의 음용수 공급 상황과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마다가스카르 유일의 사립 검사기관인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12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관으로, 아시아 최초로 연구소를 방문한 동진생명연구원과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마지막으로 마장가 소재의 국립 마장가대학병원에서 지하수 샘플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마다가스카르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의료환경의 위생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분석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동진생명연구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다가스카르와 지속적으려 협력하며,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위생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동진가족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5. 01. 09 -
식품/축산물
식품 표시, 중요한 정보는 크게! 더 자세한 정보는 e라벨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붙임>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
25. 01. 07 -
식품/축산물
수출용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
정부는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한글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2월 30일 행정예고했다.식품의 표시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며, 용기ㆍ포장의 재질 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ㆍ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영업자가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글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25. 01. 06 -
공지/뉴스
⭐⭐⭐2025 설 연휴 접수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동진생명연구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설날 연휴를 앞두고 각 분야 별 접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본원은 설날 연휴를 포함하여 1/25(토)~1/30(목)까지 휴무로, 1/31(금) 모든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입니다.각 분야 별 접수 가능 기간을 확인하신 후 문의 및 의뢰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은 ☎1811-8379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5. 01. 03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시험·검사 업무 협력 유공 우수기관 선정
동진생명연구원이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험·검사 업무 협력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이번 표창은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해온 시험·검사 업무와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등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그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진생명연구원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위한 시험·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감사합니다.
24. 12. 26 -
식품/축산물
토마토케첩 345일, 껌 664일…소비기한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토마토케첩, 껌 등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이를 보면, 토마토케첩 2품목은 소비기한이 8개월에서 345일, 추잉껌 3품목은 664일, 밀크초콜릿은 591일 등이다.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한 뒤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제시된 품목 가운데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을 참고할 수 있다.식약처는 자체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자세한 참고값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12. 16 -
식품/축산물
식약처, 푸드QR 본격 운영…"휴대폰으로 식품 정보 손쉽게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푸드QR은 제품별 상품 식별코드와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 회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정보 전달체계다.기존 소비자는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를 통해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확인했으나 제한된 식품 포장지 면적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제품에 표시된 푸드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방식으로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고령자는 푸드QR을 통해 작은 글씨의 식품 정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 영상, 점자 변환, 휴대폰 음성 변환 앱을 통한 요약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식약처는 올해 국내 제조 식품을 시작으로 내년에 수입식품, 2026년에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푸드Q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연합뉴스
24. 12. 02 -
식품/축산물
식약처, 단맛내는 '스테비올배당체' 새로운 제조법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올배당체의 새로운 제조법 등을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스테비올배당제 제조시 효소처리법 허용▲잔탄검 및 젤란 제조 시 정제 용매로 주정 추가 등이다. 잔탄검은 옥수수, 밀 등에서 얻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이다. 젤란검은 냄새가 없는 식품첨가물로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된다.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스테비올배당체 제조 시 사용하는 스테비아 건조잎 추출물(정제물)에 효소를 처리정제하는 제조방법을 추가로 허용한다. 기존의 열수 추출로 제조된 스테비올배당체는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으나, 효소를 이용해 제조하는 경우 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설탕과 유사하게 개선되어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정제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용매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등 국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정을 추가해 생산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출처 : 뉴시스
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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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물 제품 FDA 등록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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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원 이물질 및 유해물질 검사
2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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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수질오염물질 54종 검사 용역
20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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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순환자원 이물질 조사
2024-06 ~